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정현입니다.출산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택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하고자 재택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등록됐지만 2~3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정제(인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쉽게 전화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루 중 일정시간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쉽게 전화 연결이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시설 기준 및 인력
방문요양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전용면적:16.5㎡-사무실-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시설장1인-사회복지사(수급자 15인이상 1인)-요양보호사(15인이상,농어촌지역 5인이상)
시설기준과 인력을 준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직접 등록 신청하기에는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예산서 작성이 생소한 업무이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쉽게 전화 연결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OK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