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등록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정현입니다.출산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택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하고자 재택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등록됐지만 2~3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정제(인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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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루 중 일정시간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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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시설 기준 및 인력

방문요양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전용면적:16.5㎡-사무실-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시설장1인-사회복지사(수급자 15인이상 1인)-요양보호사(15인이상,농어촌지역 5인이상)

시설기준과 인력을 준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직접 등록 신청하기에는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예산서 작성이 생소한 업무이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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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OK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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